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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울성모이비인후과
작성일.2019-05-22 23:58:24
조회.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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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가 점점 고령화 되면서 청력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와 따라 정부에서는 어르신의 보청기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청각장애 진단이 된 환자분에게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는 117만 9천원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131만원의 보청기 지원금 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원금은 5년에 1번씩 다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청각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청력장애 진단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및 보청기 지원금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원에서 총 3번의 청력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는 순음 청력검사 3회와 청성뇌간 유발 반응 검사 1회 이며, 검사간격은 2일에서 7일 간격으로하셔야 합니다.
2. 장애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 자료등을 병원에서 받아 주민센터에 제출 합니다.
3. 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 판정여부를 통보받습니다 : 장애 복지카드
4.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병원에서 보청기 상담을 받습니다.
5. 보장구 처방전 을 받아서 보청기 구입합니다.
6. 보청기를 한달간 착용한후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를 발급받습니다.
7. 위의 서류와 통장사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본원은 최신형의 순음청력검사기기와 청성뇌간 유발 반응검사기를 구입하여 보청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정확한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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